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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나3943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이하 ‘상가 부분’이라 한다)이고, 지상 5층에서 지상 18층까지는 아파트(이하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인 주상복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이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01.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일반에 분양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에는 28개의 상가가, 아파트 부분에는 80세대가 각 입주하고 있는데, 피고 B과 C는 이 사건 건물 중 J호 상가의 각 1/2 지분권자였고,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중 K호 상가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4) C는 2018. 3. 23. 사망하였고(이하 망 C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분 3/7), 자녀인 피고 L, D(각 상속분 2/7)이 있다.

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4. 12. 1. I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30. I과 다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I(이하 ‘갑’이라 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H 상가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 갑은 아래 건물에 대한 관리권 및 도급권한이 있는바,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건물 관리를 도급하고 을은 이 업무를 수급받아 성실히 이행한다.

1. 건물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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