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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227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서울 용산구 F, G 지상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이하 ‘상가 부분’이라 한다)이고, 지상 5층에서 지상 18층까지는 아파트(이하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인 주상복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인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2001. 2. 7. 소유권보존증기를 마치고 그 후 일반에게 분양되었다.

3) 상가 부분에는 28개의 상가가, 아파트 부분에는 80세대가 각 입주하고 있는데, 피고 B, C는 이 사건 건물 중 J호 상가의 각 1/2 지분권자,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중 K호 상가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4. 12. 1. I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30. I과 다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이하 ‘갑’이라 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H 상가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 갑은 아래 건물에 대한 관리권 및 도급권한이 있는바,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건물 관리를 도급하고 을은 이 업무를 수급받아 성실히 이행한다.

1. 건물의 명칭 : H 상가 및 주차장

2. 소재지 : 서울 용산구 F

3. 면적(㎡) : 11,510㎡(3,481.75평) 제2조 (관리계약의 내용) 을의 담당수행업무범위는 제1조 건물범위 내 공용부분 시설물로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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