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6450
의류판매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벤트 및 전시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2. 17.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의류들을 이벤트를 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여 주고, 도매 판매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4. 21. 원고가 소개한 C과 3억 원의 의류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부터 같은 해

5. 12.까지 C에게 합계 329,891,1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32,989,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판매부터 수금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C으로부터 의류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은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급한 물품을 모두 반품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수수료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6. 6. 피고와 사이에 2014. 6. 13.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급받은 물품을 모두 반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기일까지도 C이 물품대금 및 반품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7. 29.경 C과 원고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의류상품 공급계약은 C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와 C 사이의 반품 약정으로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유효한 매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