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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00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업체(등록명의인: 처 D) 명의로 중국에서 제조한 의류를 동대문 도매시장 등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중도매상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의류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 3.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2007. 11.부터 2011. 1. 24.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의류의 대금이 351,744,100원인데 피고가 188,1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잔금 165,038,1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제1심 2014. 6.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의류대금은 372,676,600원이고, 피고가 188,1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잔금 184,576,600원을 지급하라고 위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제1심 2014.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자신이 2007. 11. 14.부터 2010. 12. 13.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의류의 대금이 349,107,000원이고 피고가 194,1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잔금 155,007,000원을 지급하라고 위 주장을 다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품목’ 및 ‘수량’란 기재 각 해당 의류들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단가’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공급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액’란 기재 각 의류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 합계액은 349,107,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금’란 기재 각 의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94,1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류대금 잔금 155,007,000원 = 349,107,000원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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