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119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내이사 B는 홍콩 소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자 D과 부부이다.

나. 원고의 D 등과 반품 논의 1) 원고는 2012년 10월경 C로부터 별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여성 속옷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2. 10. 13.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기로 하고, 물류업체인 E에 이 사건 물품을 입고시켰다.

3) 원고 담당자는 2012. 10. 16. C 담당자에게 반품 방법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C 담당자가 반품 사유를 묻자 원고 담당자는 브라, 팬티 세트로 판매되는데 팬티에 비해 브라가 너무 많이 출고되어 반품한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 담당자는 C 대표자 D, F 과장 등과 메일로 이 사건 물품의 할인 판매 등을 논의한 후 2012. 11. 6. D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한다고 통지하였다.

5) F은 2012. 12. 24. 원고 담당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 받은 물류센터 담당자와 연락했고 수량을 확인해야 하니 보안을 해제한 메일을 다시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다. 세금계산서 및 피고의 물품 수령 1) 원고는 2012. 12. 24.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21,117,633원(=공급가액 19,197,848원, 세액 1,919,785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직원이 국세청 전자 전송에 동의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24. 물류회사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24. 물류회사에 운송비 154,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를 매입처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인 C 대표 D, 직원 F과 합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원가판매하기로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