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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9. 도어락 M120 97개 10,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2. 3. 30. 비디오폰 0720GW 10개 1,749,000원 상당과 0720GB 9개 1,574,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대금 13,993,100원(= 10,670,000 1,749,000 1,574,10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갑작스러운 사업철수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반품 대상 물건을 반품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반품 받고, 피고에게 그 가액인 14,397,600원과 그 물품의 보관비 2,1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반품 대상 물건을 반품받기로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2, 3, 4, 6, 7, 8,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별지 반품 대상 물건을 반품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 을 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사업철수에 따른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당사는 귀사에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귀사가 반품시 수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품 품목과 물량을 통보해 주시고 차액분에 대해서 2012. 8. 15.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 하단에 앞서 인정한 2012. 2. 29. 공급한 디지털 도어락 및 2012. 3. 30.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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