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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17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5 층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5.까지 위 C에서 여성인 D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총 286만 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F 명의 G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취득한 이득 액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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