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7. 6. 15:00 경까지 통영시 F에서 ‘G 다방' 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5명 및 성매매 장소까지 운전을 하여 주는( 속칭 카 맨) B를 고용하여 화대를 받으면 이를 성매매 여성과 피고인이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화대 합계 39,150,000원을 받고, 위 B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와 위 다방까지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5. 경부터 2016. 7. 6. 15:00 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속칭 ‘ 카 맨’ 역할을 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몰수 ㆍ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