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 등과 함께 놀던 중 나머지 일행이 모두 집에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선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며,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다물어 반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및 피의자와 친구인 E의 F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F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1. F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