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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정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으로,

1. 2016. 1. 29. 22:00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초간 졸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2. 2017. 6. 1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3. 2017. 6.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점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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