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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10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1. 7. 21.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재산적 가치는 원심 판시 388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⑵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배가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의 허락을 얻은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10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 H이나 피해자의 딸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⑶ 2012. 4. 11. 및 같은 달 12.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한 고소를 하기에 흥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니 남편 의왕시에 있잖아, 남편 알콜병원’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를 시켜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전화를 하였는바, 협박 전화를 한 남성이 피해자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보낸 것이 아니다.

⑷ 상해 및 2012. 6. 29.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판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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