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애인으로 사귀다 최근 헤어진 피해자 E(여, 48세)을 불러 자신의 속옷까지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빨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몸을 밀치며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여 성기가 음부에서 빠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발로 다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메시지 내용 촬영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사진 및 메시지 내용 사진 총 14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13세 이상/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