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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1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스쳤을 뿐이고, 고의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허벅지를 만지자, 그 순간 바로 뒤를 돌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앞을 똑바로 보지 않아서 부딪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실랑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옆에 있어 준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어깨, 팔 부위가 전체적으로 스쳤으니까 손이 그 여성의 허벅지를 건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어깨를 스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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