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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친 것이지 고의로 강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이후에도 스치듯이 3번 가량 더 허벅지 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만진 강도나 형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만진 부위는 옆 사람의 팔이 자연스럽게 스치기 어려운 부위인 오른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분이었고, 이는 버스의 흔들림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최초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여기가 어디냐고 질문하면서 얼버무렸는데, 그 후 피해자가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스치듯이 피해자 허벅지 바깥쪽을 2~3 회 더 만졌는데, 이는 피해 자가 최초 강제 추행을 강하게 항의하자 그 추행이 잠결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가 범행을 한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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