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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0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 치료약도 먹은 상태에서 잠결에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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