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청주시 청원구 AK아파트 AL동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전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사귀기로 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4세)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AM 사이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