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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2 2018고합42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약 4~5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나이트 근무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다가 밥을 먹으러 나가자”라고 말하여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야간 근무로 피곤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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