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당시 17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를 안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 대화내용, 피의자 제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298조’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