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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합4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당시 17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를 안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 대화내용, 피의자 제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298조’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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