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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오운수(주) 소유의 C 21인승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239 예당마을 푸르지오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70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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