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3.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가합4926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31,717,119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6. 5.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타채3011호로 E이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하는 급료, 상여금, 명예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25,246,869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F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자신이 E에게 아래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7.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차661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12.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피고에게 208,675,200원(대여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금) 및 그 중 157,000,000원(원금)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11. 위 지급명령 정본이 E에게 송달된 후 E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8. 12.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타채231호로 E의 F에 대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38,349,25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F에게 송달되었다.
마. F이 청주지방법원 2017금제2486호로 이 사건 압류채권 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