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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6 2017가단2210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안물산 주식회사(이하 ‘평안물산’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진피앤씨(이하 ‘한진피앤씨’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확10239호로 ‘평안물산과 한진피앤씨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1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883 판결에 의하여 한진피앤씨가 평안물산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8,123,29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가소19257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평안물산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기하여 2016. 6. 7.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3375호로 평안물산의 한진피앤씨에 대한 위 소송비용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060,40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6. 9. 한진피앤씨에 송달되었다.

다. C은 2017. 5. 24.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1758호로 평안물산의 한진피앤씨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5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5. 29. 한진피앤씨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1.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확10239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관하여 평안물산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7. 8.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타채766호로 한진피앤씨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123,29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8. 8.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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