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40경 경주시 D 소재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쌓아놓은 물건들의 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를 죽이고 감방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15센티미터, 두께 3-4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다발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추가진단서 제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