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4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5.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사라’고 하면서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술을 사기는 커녕 위 포장마차에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사진(피해자 E 상처 부위)

1. 수사보고(참고인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및 치료감호소 출소일자 화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