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6:30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상사인 F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D 건물 안으로 오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추가진단서 및 치료비내역제출)
1.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E 관련) 및 수사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