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절 입구의 석축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으며, 지체장애 3급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