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경위 원고는 신우운수(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 22:00경 택시를 운행하다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아세아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를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기존의 행정소송 제기 사건 원고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 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모두 불승인 되었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을 제기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피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