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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명상 모임인 D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3.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0:03경부터 10:19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몸이 데워지고 젖기 시작했죠, 주름가득한 꽃잎같은 부드러운 손, 뜨겁고 촉촉했어요, 몸과 영혼이 연결된 아찔하고 황홀한 느낌″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0:14경부터 10:49경까지 위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춤을 출 때 아무런 뜻이 없는 짐승같은 의성과 자연에 가까운 본능적인 몸짓으로 명상에 이르듯 문답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작 서로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절정이 참 행복 아닐까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명상모임인 D에 수년간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신입회원으로서 2013. 10. 정기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피해자를 알게되었다.

(2) D는 인도의 철학자이자 정신지도자인 F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를 하는 명상인들의 단체로서, 정기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춤을 추거나(춤명상), 무작정 웃거나(웃음명상), 의미 없는 말을 내뱉거나(지버리쉬), 즉석문답 등의 명상법을 실천하기도 한다.

F의 책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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