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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4.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피해자 D(34세 남성)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 시가 1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9.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업허가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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