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20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5. 18:5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