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8.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 종사자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