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19 2019고정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면 그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도우미 T/C를 제공받고 그 대금 2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