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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02:00 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로 콩나물국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주 3 병과 콩나물국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 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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