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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4 2018고합1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고합1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약 1년 전에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18. 10. 1.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 21:40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차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위 현관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화장대 거울 등을 마구 내리쳐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0. 5.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5. 07: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 17장, 현관 유리 2장을 깨뜨리고, 같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불상)로 피해자 소유의 장구 2개를 찢는 등 시가 합계 328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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