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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18 2019허598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청구범위(2017. 9. 26. 보정된 것) 【청구항 1】체험게임 제공 시스템이 체험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피시방 고객단말에 대응되는 체험계정을 생성하고, 상기 피시방 고객단말을 상기 체험계정에 자동 로그인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피시방 고객단말에 대한 이용자의 로그인을 감지하면, 상기 이용자의 체험계정을 상기 피시방 고객단말에 대응되는 체험계정으로 갈음함으로써 체험계정에 상기 이용자를 자동 로그인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이용자가 자동 로그인된 체험계정에 매칭되는 체험게임을, 상기 이용자가 로그인된 피시방 고객단말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를 포함하는, 체험게임 제공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3】삭제 【청구항 4】내지【청구항 17】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체험게임 제공 방법 및 체험게임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피시방 고객단말의 이용자가 피시방 고객단말에 로그인하자마자 바로 체험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게임 제공 방법 및 체험게임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5】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피시방 고객단말을 통해 게임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게임 배급사(또는 게임 제조사 는 피시방 고객단말을 통해 신규 플레이어를 유치하거나, 또는 게임을 이탈한 기존 플레이어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2> 체험게임 제공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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