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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54985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원고 주식회사 B과 그 사내이사인 원고 A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E/ F/ 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7】(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한다

) 광고제공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광고제공방법(이하 ‘전제부’라 한다

)에 있어서, 광고를 제공할 유저단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타깃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와; 유저단말로부터 유저단말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광고매체에 대한 로그정보를 광고매체별로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수집된 상기 유저단말의 로그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유저단말의 카테고리 별 사용패턴 정보를 관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와; 상기 사용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유저단말의 카테고리 별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와; 상기 유저단말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광고매체 중 임의의 광고매체로부터 광고 제공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유저단말에 대해 결정된 카테고리 별 레벨과 각 광고의 타깃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유저단말에 제공될 광고를 선별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그리고 선별된 광고를 상기 유저단말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광고제공방법. 【청구항 8】(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타깃정보는,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 각각에 대한 레벨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선별하는 단계는, 상기 유저단말의 카테고리 별 레벨과, 임의의 광고의 타깃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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