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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7. 12. 30. 선고 86가합107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466]
판시사항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예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공으로 고용되어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전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동 소외인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는 피고회사가 도의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고용주인 동 소외인으로부터는 보상금조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 및 동 소외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부제소의 특약을 한 취지로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1 외 5인

피고

한국종합기계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842,626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위 각 금원에 대한 1985.10.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은 원고 1이 소외 1에게 고용되어 1985.10.25. 14:00경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피고회사 창원제 1공장 선삭 2과 7차분 기계이설공사에 따른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공사에 종사하던 중 현장주임인 소외 2의 작업지시를 받아 위 원고, 같은 전고인 조정제, 동 양찬섭등과 함께 지상 5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105밀리미터 스틸전선관에 길이 50미터 ,두께 200스케어전선 3가닥 및 접지전선 1가닥 등 무게 약300킬로그램 정도의 전선을 끌어올리던 중 그 중량이 갑자기 위 원고의 흉요부에 미치게 되어 흉추 12추 골절의 중상해를 입고 즉시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공으로서는 부적격판졍을 받았고 일반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능력의 32퍼센트가 감퇴되었는 바, 위 사고는 소외 2의 작업상의 과실 이외에도 피고회사로서도 무거운 중량의 전선을 지상에 끌어올리는 전선바이스(장선기)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전기책임자인 소외 3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작업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게만 일임시켜 작업케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자신의 과실 또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손해액으로서 원고 1이 입은 일실이 익금 31,305,026원, 개호비 금 537,600원, 위자료 금 3,000,000원등 합계금 34,863,930원과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각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의 당부에 앞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위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에 피고가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만일 위 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강제퇴원시키겠다고 협박하므로 이에 못이겨 작성한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정제, 황순원의 일부 증언내용, 원고 1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증인 정광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1에게 고용되어 동 소외인이 도급받은 피고회사 선삭 2과 7차분 기계이설전기작업을 하다가 1985.10.25.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1985.12.27. 피고회사와 소외 1과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처리는 피고회사가 도의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고용주인 소외 1로부터는 보상금조로 합계금 3,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 및 소외 1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조정제, 황순원의 각 일부 증언내용, 원고 1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며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산재처리로 인하여 요양급여금 이외에 휴업급여금 1,243,170원과 장해보상일시급 금 4,199,99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그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회사와 간에 맺어진 이 합의는 원고 1의 손해배상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부분까지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와 같은 합의약정은 그 당시 피고가 산재처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원고 1로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강제퇴원당할 처지의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약정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와 같은 약정 당시 이 원고가 그와 같은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원의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정재, 황순원의 각 일부 증언내용, 원고 1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이 있을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에 나온 을 제1호증,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요양신청서사본), 같은 호증의 2(소견서사본)의 각 기재, 증인 정광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는 소외 1이 고용한 자일 뿐 피고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해 온 사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서는 1985.11.26.경 이 원고의 진정내용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12.3. 제기한 피고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자 피고회사는 부득이 같은 달 17. 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형인 소외 4를 참석시킨 가운데 위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원고가 입원중인 위 창원병원 산재담당자에게 교부하였고 창원병원에서는 같은 달 27. 위 원고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1987.1.4.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위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접수시킨 사실, 한편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산재처리에 관한노동부의 지시가 있었던 후인 1985.12.20경 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4은 피고회사 및 소외 1과 사이에 서로 합의문제를 거론한 끝에 소외 1이 위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금조로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이 소외 1의 위 금원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향후지급하게 될 공사대금을 위 원고의 참여하에 지급키로 하고 위 원고역시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1차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27. 원 피고와 소외 1이 모여 을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고 위 원고본인 참여하에 공증을 받기에 이른 사실만이 엿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판달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강훈 김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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