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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6. 27. 선고 73나23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53]
판시사항

갱내 전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갱차의 조수가 운행중인 갱차에서의 하차금지등 안전보안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로의 방향전환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갱차에서 운전자의 지시없이 제멋대로 하차하여 뛰어가다가 선로침목사이에 발목이 빠져 넘어지는 순간에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운행속도의 탄력 때문에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조수를 충돌 부상케 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46,77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에 대한 1971.9.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1은 피고회사 산하 은성광업소에서 전차의 조차공으로 종사하던 자로서, 1971.9.9. 위 광업소 갑반(오전반)으로 출근, 위 공업소 감독인 소외 1의 지시로, 위 광업소 갱내에서 나오는 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받아 선판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광업소전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전차에 조수로 탑승하여 갱구를 출발 약 4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전차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약 15미터 앞에 있는 뽕기(방향전환기)를 오른쪽으로 제치라는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전차에서 하차하여 위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든 위 전차에 치어 왼쪽 무릎절단등의 부상을 입었는바, 위 사고로 위 전차운전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원고 1이 방향전환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괘도변을 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전차를 발진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채 급히 위 전차를 발진시킨 과실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원고 1과 같은 원고의 처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직무 수행중 과실로 인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3(보험급여원부,요양신청서)의 기재(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기재부분)만으로는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1이 위 상해를 입게된 이건 사고가 피고회사 피용자인 소외 2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월 2,3회정도, 다른광부들과 안전보안교육을 받아 왔고, 이건 사고 당일도 안전보안교육과 안전작업지시를 받아서, 운행중인 전차에 서의 하차가 엄금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차의 운전자인 소외 2에게는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위 소외인의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방향전환기를 조작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위 전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전차앞 가교위로 뛰어가다가 선로침목상에 발목이 빠져 선로위에 넘어지는 순간, 소외 2가 이를 발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전차의 전진 여력에 의하여 원고 1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달리는 전차에서 부득이 하차하려면 운전자에게 미리 하차하겠다는 뜻을 알려 완전정차케 한후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1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지, 소외 2의 과실에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서는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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