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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11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1항 기재 (ㄷ), (ㄹ), (ㅁ), (ㅂ), (ㅈ) 부분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를 위하여 청구취지 2항 기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13.을 기준으로 피고가 3개월분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사실은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그러나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벽돌공장의 특성상 하반기에 수익이 적기 때문에 원고 측의 양해를 얻어 차임을 늦게 지급하거나 2개월치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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