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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50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E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각 사항은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E의 부로서 임차인 명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보증금 중 5,000,000원은 2013. 6. 30.까지 지불하며, 위 기한 경과할 경우에는 잔금미불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별도 최고없이 위약금으로 2,000,000원 공제 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 명도한다.

제4조 2기 이상 임차료 지연시 별도 조건없이 1개월 이내 원상복구하고 건물명도 완료하는 조건임. * 임차인측 요청으로 E을 B 명의로 변경하여 재작성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추단되는 기재가 담긴(원고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 담긴 주장을 선해한다) 이 사건 소장이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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