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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53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30.까지, 월차임 9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즈음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5. 1.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갑 제1, 3호증은 을 제2, 1호증과 각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⑴ 내부수리를 위한 처음 3개월 동안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⑵ 개업 초기 원고의 방해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였으며, ⑶ 원고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방해로 입은 영업손실과 개조에 지출된 비용 상당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기간 중 최초 3개월 동안은 차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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