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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8.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년 2월 말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300,000원(지급기일 매월 10일)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2017. 12. 6. 현재 100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지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임지체로 인한 해지 사유를 3기 이상의 차임 지체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7. 12. 6. 피고는 이미 차임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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