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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정2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6.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 D과 E이 같이 잠을 잤고, 피해자 D이 다른 농인을 성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썼는데 나중에 금액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을 수회에 걸쳐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른 농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차용금을 부풀려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차용금을 부풀려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썼는데 나중에 금액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을 수회에 걸쳐 언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페이스북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과의 문자내역 첨부) -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D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피의자 추가 조사)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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