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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0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제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적이 없다.

다단계 판매의 특성 상 인적 유대를 활용하여 소수의 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제품을 소개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한 적은 없다.

E에 본사 전단지를 비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단지는 위법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사에서 압수되어 이 사건에 제출된 것과는 다르다.

E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본사 인터넷 방송을 틀어 준 적도 없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고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자 백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본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강의를 틀어 준 후,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 “F 은 실리 마린 성분이 들어간 디 톡스 제품으로 몸 안의 독소를 해소해 주고 B 형, C 형 간염과 아토피에 좋다.

간 해독과 장 해독에 좋은 효소로 배변 활동부터 먼저 좋아지면서 변비가 없어 진다.

H는 요실금과 전립선에 좋고, I은 치매에 좋으며, J은 관절에 좋다.

” 는 취지로 설명한다.

그리고 F 제조사에서 나온 전단, H에 대한 전단 등을 D 본사로부터 받아 그것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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