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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제목으로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팟캐스트 방송(MP3 디지털 포맷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라디오 방송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E’, ‘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은 레이싱차량 유지보수 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여 모터스포츠 업계에 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하고, 위 제보의 진위에 관한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은 제보 내용대로 팟캐스트 방송을 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K 이사를 L회사 감사받게 한 사람, M 단장 2010.경 O와 경주용 타이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대리점 업주 의 경주용 타이어 판매권 취소시킨 사람, N 피고인 B가 2001.경 ~ 2009.경 주최하였던 아마추어 카레이싱 대회로,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O에서 후원하여 개최되었음 스폰서를 날려버린 사람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사리사욕을 채운 후 문제가 불거지면 외국으로 나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한 뒤, 해당 방송의 오디오 파일을 E, F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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