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7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유 튜브 이용자로서, 피고인은 ‘B’ 이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C은 ‘D’ 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E는 ‘F’ 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며, 그 가운데 피해자 E는 ‘G’ 채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경부터 2020. 6. 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위 ‘G’ 채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채널을 관리해 오던 중 위 권한을 박탈해 버린 피해자 E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1. 01:43 경 유 튜브 ‘H’ 채널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D 는 정말 얼굴에 두꺼운 철판 깔고 말귀도 못 알아 듣고 야비하고 사악하죠

ㅋㅋㅋ I가 죄가 많아서 D한테 코가 꾀였나

봐요

” 라는 글을 채팅 창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암시하게 하는 허위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화통화 내역, 문자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