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I의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운영 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장의 주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내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위 작업장의 쪽문을 통해 들어가 사진촬영 등을 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작업장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I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속 직원들로서 자동차 불법정비업소를 발견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 작업장에도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를 위하여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4. 5. 28. 10:06경 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I가 관리하는 위 작업장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출입목적 등에 비추어 I의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갈 당시 위 작업장의 전면에 위치한 주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 조명이 꺼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장이 영업시간 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과 I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I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