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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1021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회생채무자 A 사이에 2015. 11. 16. 체결된 별지1 기재 분양전환임대차계약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A는 ‘C’, ‘D’라는 상호로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A의 처이다. 2) 신용보증기금은 A와 사이에, A가 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대출기관 1 2008. 11. 28. 47,500,000 2009. 11. 27. 50,000,000 기업은행 2 2010. 3. 25. 90,000,000 2011. 3. 24. 100,000,000 하나은행 3 2013. 7. 29. 85,000,000 2018. 7. 26. 100,000,000 하나은행 [표1: 이 사건 보증계약]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A가 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신용보증기금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② 지연손해금 및 ③ 기타 부대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가 2016. 2. 18.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6. 3. 31.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209,645,080원(=기업은행 38,432,910원+하나은행 171,212,170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A로부터 그 중 964,84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A 및 피고의 양도행위 1) 한편 A는 2013. 4. 20. 주식회사 시티산업개발(이하 ‘시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 분양전환임대차계약 일정한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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