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3가합2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신용보증기금은 2011. 3. 10. A와 사이에, A가 하나은행 주식회사(이하 ‘하나은행’)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2억 9,7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2. 2. 27.경 보증기한이 2013. 3. 8.까지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금액에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료, 비용 등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3) A는 2011. 3. 14. 하나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와 대위변제 1) 2013. 3. 21.경 A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3. 4. 2. 하나은행에 A의 대출금 채무 299,074,524원(= 원금 2억 9,700만 원 이자 2,074,5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한편 A는 2012. 12.경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8. 접수 제1346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적극재산 1,823,750,000원, 소극재산 4,059,420,845원). 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A에 대하여 구상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