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C 지상 빌라 건물 신축공사에 타일, 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21,195,9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4. 30.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위 D 지상 상가주택 건물 신축 공사에 타일, 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11,803,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32,998,900원(= 21,195,900원 1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D 지상 상가주택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E이 직접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E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인 E이 피고에게 위 상가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공사에 타일, 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세무 처리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현장 이외에도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건축자재는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