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3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1. 6.경부터 2013. 3. 15.까지 피고 시공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1. 6.경부터 2013. 3. 15.까지 피고 시공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